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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세…2009년 대비 3배 늘어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세…2009년 대비 3배 늘어

정부,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시행



결핵환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 당국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큰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637명으로 전체 결핵환자의 1.3%를 차지하던 외국인 결핵환자가 2014년 기준 1,858명으로 전체 결핵환자의 4.3%를 차지했다. 5년 새 3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 3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결핵 고험국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또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치료예정서약서를 작성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의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 정상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치료비순응환자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하게 된다.

다만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 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재입국 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해 결핵 검사를 시행한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 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4년 기준 외국인 결핵환자는 1858명이며 이중 남자가 1171명으로 63.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0대(19.7%), 50대(18.1%), 40대(17.3%)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결핵환자는 유학생, 취업목적 입국자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많아 결핵이 발병할 경우 전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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