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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기획] 한의사는 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고 있나?

[기획] 한의사는 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고 있나?

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내놓았다. 국민의 대다수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정확한 진단을 통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의계의 반대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Q&A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나?



A :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어떠한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A :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양의계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초음파기기를 예로 들면 양의계에서는 양의학적인 것인가, 한의학적인 것인가 하는 논리로 접근해 한의사의 사용을 막고 있다. 그러나 과학 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 자체를 한의학적, 양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이다.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기기란 의약품을 제외하고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자체에는 한·양방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굳이 한의학적인지, 양의학적인지를 구분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이후 치료단계에서 치료방법이 한의학적인지 아니면 양의학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12월27일 이후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을 통해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Q : 한의사는 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가?



A :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먼저 의료법에 규정된 한의사 본연의 임무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또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에서 검사(양방)와 진료(한의)를 동시에 받지 못해 각종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양방과 동일한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사용하는 KCD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KCD 체계의 정착과 의미있는 의료통계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X-ray와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으로써 한의원이 매우 비중 높은 비율(양방 약 28,000 곳, 한의의료기관 약 13,000 곳)을 고려할 때 X-ray, 초음파 진단기기 등의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 적극 사용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을 담보해야하는 진단서 발급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초적인 진단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Q : 한의사가 자유롭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A : 우선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방법 결정 및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환자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자에 대한 치료기간 단축 및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진단에 대한 권한을 양의계가 독점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남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직능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일삼아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정부 정책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의사의 진단권한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직능은 의료법에서 한의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독점적 권한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진단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신규 의료기기 시장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의학의 치료효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2009년 기준 25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전통의학시장 진출로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Q : 구체적으로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어떻게 개선된다는 것인가?



A : 가정주부인 34세의 B씨(여). 인근 마트에 장을 보러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렀다. 붓기가 심해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붓기로 보아 심하게 삔거 같기는 하지만 만일의 경우 인대 손상이나 골절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후 재방문을 요청하였다.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과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정형외과를 왕복하기 불편하여 ‘왜 한의원에서 한번에 안해주죠?’라고 질문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지금 한의원에서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죄송하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부탁드린다며 거듭 요청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한의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양방의료기관과 한의의료기관을 왕복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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