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능적 뇌척추요법, 한의학적 원리”로 판단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보조적인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재판장 김용덕)은 지난 16일 교정을 목적으로 음양균형장치를 환자의 입안에 넣어, 면허 외 의료행위로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法, “입 속 기구 치료, 한의학적 원리로도 가능”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턱관절 치료 시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입 속에 기구를 넣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동의보감 등 한의학에서도 젓가락이나 동전 등을 이용해 턱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실제 한의계에서 턱관절균형의학회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정 기구를 입 안에 넣어 턱관절을 치료하는 원리가 한의학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이영준 원장은 “턱관절 음양교정치료는 신체의 균형회복을 위해 침, 한약, 약침, 추나, 운동 등 한의학적 치료법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조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치료”라며 “침구경략 음양론의 관점에서 턱관절 고전치료법을 현대의학에 맞게 재해석한 고유한 한의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음양균형장치, 치과서 쓰는 스플린트와 달라”
법원은 또 피고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는 치과에서 쓰는 스플린트와 다르다고 봤다. 음양균형장치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있어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합장치’와는 다른 의료기기라는 것.
또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치료 가능성에 비해 위해 가할 우려 적어”
법원은 또 해당 기구 사용이 지닌 치료 가능성에 주목했다. 구강 장치 활용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는데 반해, 치료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행위라는 것.
법원은 “음양균형장치의 목적은 턱관절을 바로잡아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꾀하고 이로써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료행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턱관절균형학회,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의료기기 활용은 합법
이번 사건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턱관절 진료영역 침범, 구강장치 치료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27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월 15일 1심에서 난 무죄 판결에 이은 승소다.
턱관절균형학회는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구강 내 장치 등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턱관절균형학회는 한의계의 턱관절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근골격계·디스크 통증질환 치료, 턱관절로 바로잡기’ 라는 주제로 다음달 17일 턱관절균형의학회 학술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