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산부 진료를 위한 매뉴얼 교육’ 주제로 보수교육 실시
국민행복카드 임산부진료 매뉴얼 교육, 200여명 참석 성황리에 개최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산부 진료를 위한 매뉴얼 및 국민행복카드 비용 청구방법이 상세히 안내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대상 임산부 진료를 위한 매뉴얼 교육’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의협 조희근 약무이사는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 등 기존 바우쳐별 별도 지정카드를 1장으로 통합한 국민행복카드의 한의의료기관 비용 청구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국민행복카드 비용 청구,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38)’ 입력해야
이날 강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여부 확인 후, 수납 시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38코드)’를 입력 후 결제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두가지 바우처(‘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를 동시 이용하는 임산부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선소진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이용되며, 두 바우처의 지원금 승인코드는 ‘38코드’로 동일하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 1일 사용한도(금액 또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총 60만원까지 이 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지원금은 할부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원금보다 진료비가 많을 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할부가 가능하다.
한의의료기관은 임신중 과다구토(O21), 초기 임신중 출혈(O2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산후풍(U32.7) 상병에 한해 국민행복카드에서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급여 행위에 대해서는 공단에 청구하고 ‘사용내역’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 후 지정된 요양기관에서만 지원금을 활용한 진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신청도 필요하다.
지원금 이용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며, 미사용한 지원금은 지원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유산의 경우 지원기간은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 이후 60일로 동일하며, 초기임신중 출혈(O20) 상병에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유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제증상(관절통, 오로, 오한 등)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산후풍(U32.7) 상병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 잔액은 카드사 콜센터 또는 직전 영수증 및 문자SMS(신청한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산부 한의약 진료, 임신 초기부터 산후 조리까지 상세히 안내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임신 기간별 혹은 질환별 한의진료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는데, ▲절박유산/산후출혈/산후풍(김동일 동국대 한방여성의학과) ▲임신감기/임신요통/조기진통(최민선 동국대 한방여성의학과) ▲임신 중 과다구토/임신 중 피부 가려움/임신 중 교통사고(이동녕 세명대 한방여성의학과) ▲임신 산후 침구치료 및 물리요법(김은정 동국대 침구과) ▲산후조리와 수유관리/신생아 황달과 야제증(조선영 KBS한의원) ▲임산부 약물 안전성 정보/임산부 영양(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등의 강의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민행복카드 한의약 진료 매뉴얼’도 배포
한편 이번 보수교육은 한의협이 주최하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조한백)와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회장 천병태) 주관으로 실시됐다.
한의협은 이번 보수교육 주제와 관련해 2013년 6월부터 ‘고운맘카드 진료를 위한 보수교육 및 매뉴얼 마련 TF위원회(위원장 전은영)’를 꾸려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한방 고운맘 카드 진료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동국대학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를 수행해 ‘국민행복카드 한의약 진료 매뉴얼’을 마련,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배포했다.
매뉴얼은 ▲임신 산후 질환 ▲임신 산후 침구 치료 및 물리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산후질환 예방을 위한 한약 투여와 산후조리 ▲신생아 관리 ▲임산부 약물 안전정보 ▲임산부의 영양과 음식 섭생 ▲한방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