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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공익적 성격의 보건의료 기관, 카드 수수료 더 낮춰야”

“공익적 성격의 보건의료 기관, 카드 수수료 더 낮춰야”

김용익 의원, 매출액 관계없이 보펀적 적용 필요성 강조



김용익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체 의료 기관의 카드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뒤늦게나마 정부가 수용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선안은 기존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하향 조정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 원~3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현행 2%에서 1.3%로 낮아진다.



현재 과 기준으로 2014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 3,214억 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8,883개이다. 의원 1곳 당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평균 3.92억 원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 및 약국의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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