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7℃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8℃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4.6℃
  • 흐림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6.5℃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울진20.4℃
  • 비청주23.6℃
  • 비대전21.2℃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0.8℃
  • 흐림상주21.0℃
  • 비포항21.5℃
  • 흐림군산21.4℃
  • 비대구21.3℃
  • 비전주22.4℃
  • 비울산18.4℃
  • 비창원19.0℃
  • 비광주19.1℃
  • 비부산18.8℃
  • 흐림통영18.6℃
  • 비목포20.6℃
  • 흐림여수19.4℃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0.3℃
  • 흐림순천18.6℃
  • 흐림홍성(예)24.7℃
  • 흐림22.5℃
  • 비제주25.1℃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3.6℃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26.7℃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20.8℃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1.4℃
  • 흐림22.4℃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0.4℃
  • 흐림영광군20.1℃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19.6℃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5℃
  • 비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면 안되나요?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면 안되나요?

개인정보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본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A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 원장은 최근 한 환자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진료정보를 보호자에게 얘기했다고 항의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할까?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 진료정보 제공 불가능…제공 시 의료법 내 허용 조항 확인해야



환자의 개인정보는 환자 본인이 수집 및 이용 목적·항목, 제공받는 자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환자의 건강상태 등 환자진료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의료법 21조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허용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법 21조에 명시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의 허용 사유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병역법 등 법률에 따라 해당 대상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