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7℃
  • 흐림13.6℃
  • 구름많음철원11.9℃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8.0℃
  • 흐림춘천13.9℃
  • 박무백령도9.0℃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4.3℃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2.5℃
  • 비울릉도11.5℃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울진11.4℃
  • 비청주11.1℃
  • 비대전12.6℃
  • 흐림추풍령8.6℃
  • 비안동9.9℃
  • 흐림상주9.0℃
  • 비포항11.3℃
  • 맑음군산11.7℃
  • 흐림대구10.0℃
  • 맑음전주11.7℃
  • 비울산10.7℃
  • 비창원12.6℃
  • 맑음광주11.4℃
  • 비부산12.2℃
  • 흐림통영11.3℃
  • 맑음목포11.8℃
  • 흐림여수12.5℃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10.6℃
  • 흐림홍성(예)12.4℃
  • 흐림9.5℃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3.1℃
  • 흐림진주8.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3.8℃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10.1℃
  • 맑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2.2℃
  • 흐림금산10.7℃
  • 흐림11.9℃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5℃
  • 흐림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7℃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10.8℃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9.4℃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7.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0℃
  • 흐림의성9.5℃
  • 흐림구미10.0℃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11.5℃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0.9℃
  • 흐림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정부·지자체가 보건의료 기관에 경비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



김용익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 법안은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