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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덜어줘야”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덜어줘야”

국시원, 2016년도 정부 출연금 교부 미반영으로 응시료 인하계획 ‘흔들’

지원금 부재 따른 내년도 응시료 인상 우려…직종 간 응시료 편차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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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정부출연금을 통해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수수료를 30~40%정도 인하하려 했으나 최근 수수료 인하 시도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며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시원은 그간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응시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응시수수료 인하’는 국시원이 단행한 자구책이었다.



국시원, 정부 출연금 교부로 2016년도 응시수수료 인하 계획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국시원은 오는 12월 23일 특수법인 전환을 앞두고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68억 원 중 17억 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 직종 평균 응시수수료를 9.9% 인하하기 위한 초석이었던 셈이다.



국시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정부에서 교부 받은 지원금을 이용해 직종별 응시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한의사 10.4%, 치과의사 11.8%, 의사 10.4%, 간호사 12.3%, 약사 8.9% 등의 인하율이 내년도 시험에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시원의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며 당초 국시원이 추진한 계획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국시원은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기관운영비 전체 68억 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 받아 응시수수료를 최대 40%까지 대폭 인하할 방안을 검토했다가 정부 재정 상태를 감안해 한 발짝 물러섰다.



이는 다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단계적 응시수수료 인하 계획으로 이어졌다. 2016년도 출연금으로 요구한 17억 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액수였으나 이마저 반영되지 못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응시수수료 인상‧부족한 국고지원‧직종 간 응시료 격차 도마



정부 출연금을 교부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2016년도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시원은 타 기관과 다르게 매년 2~3% 직종별 응시수수료를 인상해온 바 있다.



또 국시원 전체 사업예산 177억 원 가운데 국고지원이 10억 원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예산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수입 구조가 타 부처 전문자격시험과 6배, 기술자격시험과 16배가 넘는 응시수수료 비용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전체 사업예산의 75.7%를 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할 만큼 기관운영 등의 간접비용을 대부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시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최소 19,000원에서 최대 5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국시원의 직종 간 시험응시수수료 편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응시수수료가 19만5천 원인데 반해 간호사와 영양사는 9만8천 원으로 한의사의 절반 수준이다. 또 의사 국시는 필기와 실기를 합해 92만2천 원에 이르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에서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시험의 직‧간접 비용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준수 여부는 의문”이라며 “응시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 의원은 정부가 국시원의 출연금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국시원이) 별도 법률을 제정해 특수 법인화하고, 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국고지원 등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특수법인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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