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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김명원 의원, "심평원 예산집행 못해도 무리하게 예산확보"

김명원 의원, "심평원 예산집행 못해도 무리하게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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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작년 이익잉여금이 965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부담금은 두 배나 늘어난 3,925억원에 달해 무리하게 예산확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의 2014년 전체 수입 3,104억원 중 84.3%인 2,616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심평원의 2014년 집행률은 87.8%에 불과해 애초부터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건보재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익잉여금을 ‘기타임의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억원 이상 적립해왔으며, 잉여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보부담금 지급의 증액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 측은 “다음연도 부담금 지급은 전년도 잉여금을 제하고 요청한다”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해마다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심평원에 지급되는 건보재정은 늘어갔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부담금 상한 규칙을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르면 심평원에 지급될 수 있는 부담금은 전전년도 건보공단 전체 보험료의 3%까지로 2014년의 경우 1조 756억원에 달해, 심평원은 사실상 원하는 금액을 전액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료가 일개 기관의 방만경영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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