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8℃
  • 맑음29.6℃
  • 흐림철원28.1℃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8.3℃
  • 구름많음대관령25.6℃
  • 구름많음춘천30.2℃
  • 구름많음백령도29.3℃
  • 맑음북강릉31.5℃
  • 맑음강릉32.3℃
  • 구름많음동해31.0℃
  • 구름많음서울29.4℃
  • 맑음인천29.0℃
  • 흐림원주27.3℃
  • 맑음울릉도32.0℃
  • 구름많음수원29.3℃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9.1℃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청주29.8℃
  • 맑음대전31.4℃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32.7℃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32.5℃
  • 맑음전주31.4℃
  • 맑음울산32.2℃
  • 구름많음창원33.3℃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2.2℃
  • 구름많음목포29.7℃
  • 맑음여수31.1℃
  • 구름많음흑산도31.9℃
  • 맑음완도
  • 맑음고창31.8℃
  • 맑음순천31.5℃
  • 구름많음홍성(예)30.9℃
  • 구름많음28.7℃
  • 맑음제주31.5℃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1.2℃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1.8℃
  • 구름많음강화29.2℃
  • 구름많음양평28.7℃
  • 구름많음이천29.8℃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28.7℃
  • 흐림태백25.1℃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28.2℃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30.3℃
  • 맑음29.6℃
  • 맑음부안31.4℃
  • 맑음임실30.2℃
  • 맑음정읍31.8℃
  • 맑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고창군30.6℃
  • 맑음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4.4℃
  • 맑음순창군31.6℃
  • 맑음북창원34.2℃
  • 맑음양산시34.9℃
  • 맑음보성군31.8℃
  • 맑음강진군32.4℃
  • 맑음장흥33.0℃
  • 맑음해남32.6℃
  • 맑음고흥31.4℃
  • 맑음의령군32.4℃
  • 맑음함양군32.8℃
  • 맑음광양시32.9℃
  • 맑음진도군31.9℃
  • 구름많음봉화29.8℃
  • 구름많음영주29.1℃
  • 구름많음문경30.1℃
  • 맑음청송군31.2℃
  • 구름많음영덕29.8℃
  • 맑음의성31.5℃
  • 맑음구미32.3℃
  • 맑음영천32.6℃
  • 구름많음경주시33.1℃
  • 맑음거창32.0℃
  • 맑음합천32.1℃
  • 맑음밀양33.5℃
  • 맑음산청31.8℃
  • 맑음거제30.5℃
  • 맑음남해30.8℃
  • 맑음33.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김필건 회장, “의료법 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없다” 강조

김필건 회장, “의료법 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없다” 강조

ss



대구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한의계 현안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료법 상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대구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대구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위법인 보건복지부령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한할 수 없어



이날 김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 명확히 규정된 한의사만 빠져있다는 것.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의협이 국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구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



또한 김필건 회장은 “인류의 발전은 도구의 활용과 개발을 통해 이뤄졌으며, 도구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객관적 진단을 위한 당연한 요구이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