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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준 미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준 미달

13년간 평가 한 번 받지 않아…평가 기준도 부실



응급의료센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작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일부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각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온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인력, 장비 현황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17일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했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소생실 △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이 기준에 못 미쳤다. 병상 수가 23개에 달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착형흡인기도 총 17개에 불과했다. 부착형흡인기 보유 기준은 병상 당 1개씩이다.



응급실 24시간 전담전문의도 기준보다 1명이 부족했다. 심지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은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평가 부재를 지적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등”이 평가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지난 13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은 정작 한 번도 평가 받은 적이 없다.



당장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하려고 해도 평가기준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갖춰야 할 필수 기준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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