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7.2℃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2.5℃
  • 구름많음동해31.5℃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9.6℃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31.8℃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27.7℃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2.4℃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흑산도32.4℃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2.7℃
  • 소나기홍성(예)27.8℃
  • 구름많음29.1℃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2.0℃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3.2℃
  • 맑음강화29.8℃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홍천30.4℃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천안28.9℃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6℃
  • 맑음금산30.8℃
  • 구름많음30.8℃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2.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2℃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31.0℃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3.0℃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4.8℃
  • 맑음산청32.8℃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2.5℃
  • 구름많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건시식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 체험방 등의 형태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27일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홍보관, 체험방 등 일명 ‘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감소시켜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