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3℃
  • 박무백령도9.2℃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3.4℃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1.1℃
  • 흐림수원12.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8.9℃
  • 구름많음서산10.5℃
  • 흐림울진11.3℃
  • 비청주11.5℃
  • 흐림대전12.6℃
  • 흐림추풍령7.7℃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8.6℃
  • 비포항10.3℃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9.8℃
  • 맑음전주10.9℃
  • 비울산9.8℃
  • 비창원11.8℃
  • 맑음광주10.4℃
  • 비부산11.7℃
  • 흐림통영9.8℃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1.1℃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1.2℃
  • 흐림9.1℃
  • 맑음제주13.1℃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9.6℃
  • 맑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1℃
  • 흐림11.6℃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9.2℃
  • 흐림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10.2℃
  • 흐림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11.9℃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0.3℃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9.2℃
  • 흐림영천9.5℃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7.6℃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7℃
  • 맑음산청10.7℃
  • 흐림거제10.3℃
  • 맑음남해11.5℃
  • 흐림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건시식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 체험방 등의 형태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27일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홍보관, 체험방 등 일명 ‘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감소시켜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