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처방 및 의약품 택배 판매 등 비정상적 의료관행 철퇴
환자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양방의사와 약국 외의 장소에서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이를 대행한 업체 대표자 등 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의약품 택배 판매로 입건돼 지난 5월8일 송치된 약사법위반 사건 수사 중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처방전 발급·대리 약조제·의약품 택배 판매가 공공연하게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 대행업체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행업체 운영자 3명, 병원 인근 약국 약사 3명, 다이어트 처방전 발급 양의사 및 병원 원자 등 총 8명을 인지하고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종전 지인을 통한 1~2회 대리처방 또는 의약품 택배 판매로 입건돼 송치된 사건들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전문 대행업체들에 의한 대규모 대리처방과 대리 약품제조, 의약품 택배 판매 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열풍과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병원과 약국, 대행업체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면서 벌어진 결과로 병원, 약국, 대행업체가 하나가 돼 이뤄진 조직적 범행인 것이다.
병원은 대리처방을 통해 처방전 발급 횟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고 인근 약국은 처방전 발급 횟수가 늘어난 만큼 약조제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대행업체는 대리처바 의뢰 환자들이 늘어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지검은 다이어트 진료는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에 해당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비용은 11,000원이었고 하루에 대리처방이 수백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병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년 동안에만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9월 경 병원 주변 약국은 2개에 불과했으나 대리처방 등이 만연해지면서 올해 7월 인근 약국만 5개로 증가한 상황이다.
일부 약국의 경우는 대행 전담 직원을 고용해 대행업체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으며 대행료는 업체별로 달라 5,000원에서 15,000원 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인터넷에서 해당 병원을 검색한 결과 대리 처방에 관한 광고글 내지 경험담 외에도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서 해당 병원 의사가 처방한 다이어트 관련 약품을 판매하거나 사겠다는 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의약품에는 악성고혈압 약인 ‘다이크로짇정’, 우울증 치료제인 ‘옥세틴’, 간질 치료제인 ‘디카틴정’ 외에도 마약류에 해당하는 ‘씬스펜정’, ‘암페몬정’, ‘엔슬림정’, ‘명인 디아제팜정’이 포함돼 있어 의사의 진찰 내지 약사의 약 복용 방법에 관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비만치료나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닌 다른 증상의 치료를 위해 허가된 것들로 이 의약품에 의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체중감소 효과를 노려 처방한 것이다.
하지만 오남용시 중독, 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광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병원 다이어트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던 업체들이 사라졌고 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이 금지됨을 공지하는 한편 의료법 취지에 맞게 1대1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진료 중”이라며 “대리 처방 및 의약품 택배 판매와 같은 비정상적 의료관행을 근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