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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100% ‘가짜’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100% ‘가짜’

식약처, 온라인 불법판매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검사 결과 발표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을 조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 포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의 경우 1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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