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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심평원, 9월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추가교육 실시한다

심평원, 9월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추가교육 실시한다

지역의약단체 학술대회나 보수교육 등에 강사 파견도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순회교육 일정을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9월까지 확대했다.



당초 심평원은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9개 지역에서 하루 2차례(13:00~15:00, 16:00~18:00)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요양기관정보화지원 협의회’에서 의약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일정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일정 변경 필요성 등을 건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은 9월말에서 10월말일로 연장하였고, 2차 교육을 9월 중에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2차 교육 시간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원활할 수 있도록 19시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의약단체의 시ㆍ도 정보통신이사를 통해 각 지부 회원들에게 전달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의약단체의 신청을 받아 학술대회나 보수교육에 강사를 파견하고,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자료 등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교육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만약 교육 신청 시 교육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대기자로 등록하면 2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대해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일제점검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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