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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소비자가 보건당국에 건기식 위생검사 요청할 수 있어야”

“소비자가 보건당국에 건기식 위생검사 요청할 수 있어야”

안철수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백수오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것이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은 “현행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본 개정안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안 의원 외에도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서영교, 송호창, 이개호, 전병헌, 전정희,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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