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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방병원 진찰료 신설된다

한방병원 진찰료 신설된다

표-한방병원 진찰료

한의원과 한방병원 진찰료 분리…한방병원 진찰료 수가 6~9% 인상 예정



한방병원 진찰료가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의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 중 하나로 한방병원 진찰료 신설 및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양방이나 치과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로 진찰료 차등을 두고 있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종별 차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찰료를 분리하고, 한방병원 진찰료 수가는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 106.79점, 재진진찰료 104.61 등 를 약 6~9%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한방병원 진찰료 신설은 비급여 축소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보존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한방병원의 선택진료 손실 규모가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타 종별과 같이 4개년간(2014년~2017년) 매년 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15년도에 일시 마련 및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 축소 등의 개편 방향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현행 80%의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오는 9월부터 3/2 수준인 67%로 낮추고,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1/4수준)은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이에 따라,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에서 33%까지 낮춰 비선택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급여를 받지 않는 병상)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70%로 강화한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 부담가중 지적에 따라, 비급여 없는 병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의 1~3인실에 비급여 부과가 사라지고 전액 급여가 적용되어, 비급여 부담은 연간 570억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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