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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15년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3건

‘15년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3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총 13건 접수, 2건 미지급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올해 상반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용이 지급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에 따르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는 총 13건으로 1월4건, 3월 1건, 4월 3건, 5월2건, 6월3건이 접수됐다.

이중 심의결과 지급결정이 된 것은 3건, 미지급결정된 것은 2건이다.



지급결정된 사례는 △라모트리진정(lamoatrigine) : 독성표피괴사융해 부작용 △카바마제핀정(carbamazepine) : DRESS증후군 △트라마돌염산염주(tramadol HCI), 수도에페드린 염산염정(pseudoephedrine HCI),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염화암모늄 복합제(chlorpheniramine maleate, dihydrocodeine tartrate, DI-methylephedrine HCI, amonium chloride) : 섬망 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69,973,200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된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됐으며 ’15년에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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