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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통계청, 7차 한국표준질병 한의 병명 코드, ‘oriental→korean’으로 변경

통계청, 7차 한국표준질병 한의 병명 코드, ‘oriental→korean’으로 변경

개정_표



‘영문명칭 사용금지’ 등 소송서 4번 패한 의협, 나홀로 “인정 못해”



통계청이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서 한의 병명의 영문표제어를 'Disease Name of Oriental Medicine'에서 'Disease Name of Korean Medicine'로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이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확정한 판결과도 일맥상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용어를 개선했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지난 1일 “한의분류 통합 정비에 대해 개정중인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중 국제전통의학분류(ICTM)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를 연계·분석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글용어 정비는 기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의 한글용어를 가급적 유지하되, 법률 및 관련 전문 학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한 용어를 변경했다는 것.



최종록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이번 개정이 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국내외 관련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의 분류 외에도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다빈도 질병 세분화 분류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 △질병용어 정비 등이 반영됐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개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분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문명칭 4번 패소한 의협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통계청 발표에 딴죽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안(KCD-7)의 한방코드를 의학코드로 통합하고자하는 시도에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 통계청의 발표에 딴죽을 걸었다. 한의분류코드를 의학분류코드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호의 의·과학적 유사성이 전혀 없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질병사인분류(KCD-6)는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된 채 사용되고 있다. 이번 KCD-7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코드의 통합은 이미 되어 혼란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의협은 이원화된 의료 체계를 운운하며 한의코드를 현대의학 코드로 오인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은 지난 달 결론이 난 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더욱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대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 중 ‘Medical’과 ‘Association’은 기술적 표장이고 ‘Korean’은 지리적 표장에 불과해, ‘Korean Medical Association’은 자타상표의 식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의협의 주장을 기각하고 양측 관련 소송비용은 모두 의협이 물게 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미 대한한의학회의 영문명칭은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이며,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영문명칭은 ‘The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Evaluation’이 사용되고 있다”며, “통계청의 조치는 현실을 감안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인데도 의협만 시대착오적 주장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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