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31.5℃
  • 구름많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28.8℃
  • 맑음동해28.0℃
  • 맑음서울31.6℃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원주30.2℃
  • 맑음울릉도28.3℃
  • 맑음수원30.7℃
  • 구름많음영월29.3℃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30.0℃
  • 구름많음울진28.5℃
  • 맑음청주32.1℃
  • 맑음대전31.0℃
  • 맑음추풍령30.3℃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33.1℃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2.5℃
  • 맑음울산30.9℃
  • 맑음창원31.3℃
  • 맑음광주33.7℃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9℃
  • 맑음목포30.3℃
  • 맑음여수31.9℃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3.5℃
  • 맑음고창30.4℃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1.4℃
  • 맑음30.0℃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0.3℃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2.4℃
  • 맑음강화28.1℃
  • 구름많음양평29.4℃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30.4℃
  • 맑음태백26.5℃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9℃
  • 맑음보은30.0℃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29.9℃
  • 맑음부여30.1℃
  • 맑음금산31.4℃
  • 맑음29.6℃
  • 맑음부안29.8℃
  • 맑음임실31.6℃
  • 맑음정읍31.4℃
  • 맑음남원33.5℃
  • 맑음장수29.0℃
  • 맑음고창군31.9℃
  • 맑음영광군29.8℃
  • 맑음김해시31.1℃
  • 맑음순창군32.4℃
  • 맑음북창원34.2℃
  • 맑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2.7℃
  • 맑음강진군32.0℃
  • 맑음장흥31.5℃
  • 맑음해남30.9℃
  • 맑음고흥32.6℃
  • 맑음의령군33.3℃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3.1℃
  • 맑음진도군30.5℃
  • 맑음봉화28.0℃
  • 맑음영주29.0℃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31.4℃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3.0℃
  • 맑음영천32.5℃
  • 맑음경주시32.6℃
  • 맑음거창34.0℃
  • 맑음합천33.3℃
  • 맑음밀양35.5℃
  • 맑음산청32.4℃
  • 맑음거제30.4℃
  • 맑음남해30.8℃
  • 맑음32.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식약처, 웰니스제품 판단기준 마련…7월10일부터 시행

식약처, 웰니스제품 판단기준 마련…7월10일부터 시행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으로 관리



웰니스제품



혈압관리 앱,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은 앞으로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을 마련, 7월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강관리 제품(웰니스 제품)은 의료기기로의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졌다.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은 사용목적과 위해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등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의료용 제품은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사용목적으로 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의료기기가 아닌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건강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도해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나뉜다.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은 △생체 현상 측정․분석용(체지방 측정기, 심박수 자가측정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호흡량 측정기, 피부 수분 자가 측정기, 시력 자가 테스트 앱, 청력 자가 테스트 앱 등) △신체기능 향상용(고령자의 낙상 위험도 측정을 통한 보행교정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품 등) △운동․레저용(심박수나 산소 포화도 측정 제품 등) △일상 건강관리 의료정보 제공용(응급처치방법 안내 앱, 체질량 지수 계산 앱, 질병분류코드 제공 앱 등) 등이 있다.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은 △만성질환 현상 관리용(고혈압 또는 저혈압 환자가 혈압계로부터 측정된 혈압값을 개인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 받아 혈압값의 추이 분석 등을 하는 앱,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운동이나 식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 개인용 콜레스테롤 측정기로 측정된 콜레스테롤 값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콜레스테롤 값 변화 등을 저장하는 앱 등) △만성질환 의료 정보 제공용(고혈압, 비만, 당뇨 환자들의 영양 섭취, 체중조절, 운동량 등을 안내하는 앱, 환자 맞춤형 진단․치료법 제공 없이 스스로 질병이나 상태를 자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앱 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판단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자가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개발 및 시판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제품개발을 완료한 후 시장진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 건강관리제품은 의료기기와 달리 허가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1년(임상 필요시 4년)에서 2개월로 단축해 제품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비용도 약 1.5배~4억원에서 약 1천만원으로 절약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수월해 질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은 저위해도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기본적인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개인 건강관리 제품에는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검진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의 문구도 기재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