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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웰니스 제품,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지 의문…제2 건기식 될 수 있다

웰니스 제품,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지 의문…제2 건기식 될 수 있다

피해보상 규정 없고 사후관리도 ‘권고’에 불과

산업화해 돈만 벌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경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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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제품이 실제 건강에 별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처럼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 공청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의료기기와 구분하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부회장에 따르면 건기식이 의약품이 아니고 그렇다고 식품도 아닌 그 중간에 있듯 웰니스 제품이 정부가 허가해 주는 의료기기와 공산품의 중간에 있게 위치하는 제품이 된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는 혈압계는 웰니스 제품이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 의료기기가 되는 불명확성이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권고’로 하고 있는데 권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를 들어 혈압의 경우 개인의 오작동이나 제품상의 이상으로 인해 방치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



더구나 웰니스 제품을 나이가 많은 층에서 주로 사용할 것이고 결국 제품의 작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오작동의 소지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기식이 국민의 건강에 꼭 필요한가를 판단해 볼 때 웰니스 제품이 제2의 건기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만큼 웰니스 제품이 실제 소비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황 부회장은 산업화해서 어떻게든 돈만 벌 생각으로 접근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철호 변호사는 의료기기법이 있고 법률 해석에 따른 유권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이 법률 적용을 받지 않거나 제외된 것으로 봐서는 않되며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해도를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는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언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광순 부회장도 과대광고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박윤규 과장은 병원과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가 각 개인이 자기 생체리듬과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스스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웰니스 제품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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