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0℃
  • 맑음18.6℃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5.6℃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17.2℃
  • 비울릉도10.2℃
  • 맑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5.8℃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8.9℃
  • 흐림울진12.5℃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8.7℃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6.1℃
  • 비포항11.6℃
  • 맑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3.4℃
  • 맑음전주17.9℃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4℃
  • 맑음광주18.9℃
  • 비부산12.2℃
  • 구름많음통영15.4℃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5℃
  • 맑음18.9℃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5.2℃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3℃
  • 맑음18.5℃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4℃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1.8℃
  • 맑음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2℃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7.1℃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4.7℃
  • 구름많음문경17.4℃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3.8℃
  • 구름많음구미16.8℃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8.0℃
  • 흐림밀양13.0℃
  • 맑음산청17.5℃
  • 흐림거제15.2℃
  • 맑음남해18.4℃
  • 흐림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감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공무원에게 지휘·통제 권한 부여해야”

“감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공무원에게 지휘·통제 권한 부여해야”

이명수



감염병의 급작스러운 국내 유입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것은 물론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두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장 방역 공무원들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이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환자 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되,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