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31.5℃
  • 구름많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28.8℃
  • 맑음동해28.0℃
  • 맑음서울31.6℃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원주30.2℃
  • 맑음울릉도28.3℃
  • 맑음수원30.7℃
  • 구름많음영월29.3℃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30.0℃
  • 구름많음울진28.5℃
  • 맑음청주32.1℃
  • 맑음대전31.0℃
  • 맑음추풍령30.3℃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33.1℃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2.5℃
  • 맑음울산30.9℃
  • 맑음창원31.3℃
  • 맑음광주33.7℃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9℃
  • 맑음목포30.3℃
  • 맑음여수31.9℃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3.5℃
  • 맑음고창30.4℃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1.4℃
  • 맑음30.0℃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0.3℃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2.4℃
  • 맑음강화28.1℃
  • 구름많음양평29.4℃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30.4℃
  • 맑음태백26.5℃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9℃
  • 맑음보은30.0℃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29.9℃
  • 맑음부여30.1℃
  • 맑음금산31.4℃
  • 맑음29.6℃
  • 맑음부안29.8℃
  • 맑음임실31.6℃
  • 맑음정읍31.4℃
  • 맑음남원33.5℃
  • 맑음장수29.0℃
  • 맑음고창군31.9℃
  • 맑음영광군29.8℃
  • 맑음김해시31.1℃
  • 맑음순창군32.4℃
  • 맑음북창원34.2℃
  • 맑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2.7℃
  • 맑음강진군32.0℃
  • 맑음장흥31.5℃
  • 맑음해남30.9℃
  • 맑음고흥32.6℃
  • 맑음의령군33.3℃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3.1℃
  • 맑음진도군30.5℃
  • 맑음봉화28.0℃
  • 맑음영주29.0℃
  • 맑음문경29.5℃
  • 맑음청송군31.4℃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3.0℃
  • 맑음영천32.5℃
  • 맑음경주시32.6℃
  • 맑음거창34.0℃
  • 맑음합천33.3℃
  • 맑음밀양35.5℃
  • 맑음산청32.4℃
  • 맑음거제30.4℃
  • 맑음남해30.8℃
  • 맑음32.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과징금 미납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대체하는 법안 추진

과징금 미납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대체하는 법안 추진

박윤옥



의료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2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일정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정지 처분 예외규정 때문에 정작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09년 이후 부과된 과징금 189억 원 가운데 135억 원이 환수돼 7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있어 내리는 업무정지가 84건,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110건으로 43대 5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징급 납부에 불성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