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29.0℃
  • 맑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7.6℃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춘천30.0℃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7.1℃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8.9℃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7.3℃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8.8℃
  • 맑음안동30.3℃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29.9℃
  • 맑음대구32.8℃
  • 맑음전주30.8℃
  • 맑음울산29.5℃
  • 맑음창원30.0℃
  • 맑음광주31.1℃
  • 맑음부산30.0℃
  • 맑음통영29.3℃
  • 맑음목포29.5℃
  • 맑음여수30.6℃
  • 맑음흑산도27.7℃
  • 맑음완도29.3℃
  • 맑음고창28.6℃
  • 맑음순천28.7℃
  • 맑음홍성(예)29.4℃
  • 맑음28.2℃
  • 맑음제주31.0℃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30.0℃
  • 맑음진주30.6℃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6.6℃
  • 구름많음홍천29.0℃
  • 맑음태백24.3℃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7.9℃
  • 맑음천안28.2℃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9.9℃
  • 맑음28.5℃
  • 맑음부안28.5℃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29.5℃
  • 맑음남원31.5℃
  • 맑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8.1℃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3℃
  • 맑음양산시31.3℃
  • 맑음보성군29.6℃
  • 맑음강진군30.8℃
  • 맑음장흥29.6℃
  • 맑음해남29.4℃
  • 맑음고흥29.0℃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28.3℃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8.9℃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29.6℃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30.4℃
  • 맑음경주시30.9℃
  • 맑음거창29.4℃
  • 맑음합천30.2℃
  • 맑음밀양31.9℃
  • 맑음산청30.0℃
  • 맑음거제29.1℃
  • 맑음남해29.1℃
  • 맑음30.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김필건 회장, 미래의 한의사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

김필건 회장, 미래의 한의사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

동신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 한의대생을 만나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늦은 시간인 저녁 7시에 동신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은 학생들의 질문이 쇄도해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날 수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김 회장은 “의료행위를 크게 분류한다면 진단 행위가 있고, 치료 행위가 있는데 진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할수록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가 감각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기 사용 불가? 의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김필건 회장은 강연에서 허술한 우리나라의 법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법 어디에도 구체적인 행위 정의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초음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3건, 골밀도와 엑스레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1건의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다 보니 한의사는 으레 쓸 수 없다고 보는 게 관례가 됐다”며 “앞으로 불리한 판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협회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힘없는 한의사 개개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법이 상위법 위반한 X선 관련 조항"



김 회장은 또 X선과 관련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모순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료법 제 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관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진단방사선과를 둘 수 있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막상 한의원은 누락시켰다는 것. 김 회장은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어서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상위법에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켜 놓고 하위법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과의 1문1답 코너에서는 한의사의 공직 진출, 일본의 한·양방 통합 실태, 한약 제형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