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0℃
  • 맑음27.3℃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8.3℃
  • 맑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6.4℃
  • 맑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6.9℃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8.1℃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9.7℃
  • 맑음부산29.5℃
  • 맑음통영28.3℃
  • 맑음목포28.6℃
  • 맑음여수29.8℃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7.4℃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27.8℃
  • 맑음26.7℃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9.1℃
  • 맑음진주29.1℃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7.7℃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7.9℃
  • 맑음금산27.5℃
  • 맑음27.7℃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9.1℃
  • 맑음순창군28.9℃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8.4℃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2℃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7.1℃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8.2℃
  • 맑음거제27.9℃
  • 맑음남해28.0℃
  • 맑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2014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이 71.5% 차지

2014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이 71.5% 차지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2014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전년도(2013년) 3932건 대비 6.1% 감소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641건으로 71.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833건(22.5%), 요양급여비용 220건(6.0%) 순이었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013년) 2823건에 비해 182건(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7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의신청 결정 3694건 중 인용결정은 422건(11.4%)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하여 취하 종결된 733건(19.9%)을 합하면 총 31.3%에 해당하는 1155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후 최초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근거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인정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을 취소한 경우 △휴업 또는 입원기간 동안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금을 취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58조), 2014년 결정건수의 60일 이내 처리율은 87.8%로 전년도 84.6%대비 3.2%p 증가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