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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환경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환경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오는 6월12일까지 전국의 주요 병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병/의원의 처리계획 확인,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 사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며,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도 함께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4℃ 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임시보관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및 태그 부착, 임시보관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 악용 여부 등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RFID 인식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RFID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한국환경공단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RFID 사용실태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분석해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며,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않고 4월부터 5월까지 의료폐기물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1월에는 의료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관련 총 425업체의 취약 분야를 점검한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운반 차량 냉장시설 미가동 등으로 57개 업체(79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24건), 영업정지(9건), 과태료 부과(53건) 등 총 109건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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