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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분쟁조정원, 한의협 찾아 ‘의료분쟁 조정 교육 필요성’ 강조

의료분쟁조정원, 한의협 찾아 ‘의료분쟁 조정 교육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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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만연한 분쟁이나 사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제2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임명된 신임 박국수 원장과 장영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상임감정위원, 류수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무국장은 21일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의료 분쟁 분야에서 한의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박국수 원장은 “중재원은 항상 공정하게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며 “한의계는 상대적으로 의료 사고가 적어 아직 건수가 적지만 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 방안에 대해 조정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원 측과 한의협은 분쟁 조정과 관련,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사고에서 분쟁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강의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

장영일 위원은 “개원의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 이미 굳어진 습관이 있어 여러 번 반복해 설명해야 하지만 예비 의료인인 한의대생을 상대로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 교육 강의 8학점 중 4학점을 인터넷으로 수강하게 돼 있는데 조정과 관련한 수업을 듣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중재원 측은 또,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의계에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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