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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

지난 3월9일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15일 현재까지 총 15개 성형외과,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여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받게 된 것과 다름 없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한다”며 “특히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면서도 반인륜범죄인 만큼 유령수술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에서는 △수술할 집도의사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술당일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는 마취주사를 맞아서는 안된다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경과를 들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유령수술 예방 5가지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것과 함께 정부에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토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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