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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2015년 한의협이 중점 추진하는 약무사업은?

2015년 한의협이 중점 추진하는 약무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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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사업 진행

국민건강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식약공용 품목 등 관리 개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올해 어떠한 약무사업을 추진할까?

무엇보다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이 눈길을 끈다.



한의협은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을 바로잡고 한약제제 개발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 확보를 목표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천연물신약 문제는 올해 다양한 변수를 안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4일 3차 변론을 미종결한 상황에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2심이 그중 하나다.



지난해 1월9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에서 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측(식약처) 보조참가자로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에스케이케미칼, 안국약품, 녹십자, 대한의사협회를 참여시키고 대률 대리인으로 광장을 내세워 전열을 대폭 강화해 반격에 나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어졌다.



또다른 변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 결과에 따라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향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 결과를 놓고 누가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벌어질 천연물신약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될지도 결정될 전망이어서 한의계를 포함한 주무부처와 보건의약계 모두 이번 감사원 결과에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의협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의협은 한약(제제)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는 한의의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 업무를 추진하고 필요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공조해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검사 업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품질 한약재 및 한약제제 제조?유통을 위해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기준규격을 현실화, 합리화하는 한편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유통관리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함으로써 올해부터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업소 GMP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 품질 검사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약재 및 한약제제 산업 육성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외국 현황을 직접 확인, 약무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외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도 펼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및 식약공용 품목 등의 관리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 공용 품목을 축소하고 한약(유사)처방을 활용한 식품의 제조?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는 무엇보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심사중인 상태여서 올해에도 언제든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약무정책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분야다. 그만큼 치밀하고 끈질긴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을 흔들림 없이 끌고 가기 위해 무엇보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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