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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시민단체,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양의사 모두 제한 없어야

시민단체,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양의사 모두 제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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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의료기기의 실제적인 사용 허용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라는 적합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기기를 중립적인 ‘도구’로 규정했다.

환자의 ‘진단’으로 국한해서 볼 때 의료기기 사용은 일종의 의사가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당부분 의료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 뿐 아니라 진단의 정확성은 치료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치료결과와 무관한 별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말해 진단과정에서 의료기기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가 거의 없고 생체 신호를 감별하는 도구일 뿐인 의료기기에 정신을 실어주는 것은 한의사나 의사가 각자의 학문적 원리와 기법에 맞게 활용,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못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원칙적으로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그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이다.

이어 의사는 의료의 원리에 입각해서, 한의사는 한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각 고유의 원리를 토대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진단의 정확성, 대상환자, 치료결과, 대체가능한 의료기기와의 효과 비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같은 ‘근거’ 없이 누가 먼저 특정 의료기기를 선점했느냐에 따라 고유의 업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기’를 두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할 귀중한 자원인 의사와 한의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분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원칙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한 후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온전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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