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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12년만에 공청회 개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

12년만에 공청회 개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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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된 국회 공청회가 열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등이 제기된 가운데 지금까지 한의약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공청회는 1951년 국민의료법안에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과 20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위해 개최된 것 등 이번 국회 공청회를 포함해 총 3번이 진행됐다.



첫 국회공청회 당시인 1951년에는 양의사 출신 국회의원 4명이 있었고, 행정부에도 보사부 장관을 비롯 각 기관장 가운데 양의사 출신 관료들이 있는 등 한의사제도의 입법노력은 번번히 무산되었으며, 심지어 한의사제도를 전면 부인하는 안과 한의사의 자격을 양의사와 차별해 격하시킨 내용을 담은 두 가지 국민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이 법률 제정을 막기 위해 이우룡·윤무상·우길룡·권의수·정원희 등 5인 동지회가 모인 한국의약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과의 교섭을 벌인 결과 국회 증언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국회 증언에서 윤무상은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임상치료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권의수는 단군성조 이래 ‘동의보감’을 거쳐 사상의학으로까지 발전한 한의학의 전통을, 이우룡은 중국의 의료법령 제정시 일어났던 한·양의간의 격론을 상기시키며 한·양의가 서로의 장점을 흡수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정원희는 한·양의가 공존하는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한의학을 발전시켜 문화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의계의 증언 이후 속개된 국회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마련했던 양의 단일법안을 수정해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킨 법안을 채택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의 의료법안 심의에서 한의사의 명칭에 대해 ‘士’와 ‘師’로 하자는 논란 끝에 ‘漢醫師’로, 또 진료소를 한의원으로 고치자는 의안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있으면 한의원이라 하는 것이 정당한 법문이며,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한의사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김익기 의원의 발언이 공감을 얻어 한의원으로 고친 수정안이 채택된다.



특히 “전통 있는 한의학을 보다 발전시켜 국민보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와 같은 제도 하에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한의사에게 병 치료를 맡길 수 있다”는 제안설명과 함께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의 흉내만 내지 말고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찬조발언 결과 한·양의 이원제 국민의료법안이 통과된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2003년 6월18일 한의약육성법 대표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복지위 의원들과 이응세 한의협 부회장, 안규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 변철식 복지부 한방정책관, 이숙연 약사회 한약정책위원장,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사회문화부 차장 등 5명이 진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변철식 한방정책관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미국, EU 등 선진국의 투자 확대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성과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이응세 부회장은 “중국과 미국 등에서는 전통의학(한의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WTO DDA 체제와 관련해서도 한약(재), 한약제제 등 한방의료시장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육성 관련 법률 제정은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규석 교수는 “한의약에 대한 투자와 관심 증대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학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현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일 뿐 아니라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박상영 차장은 “한의약육성법의 필요성은 한방 분야가 의료의 한 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있으며,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디딤돌 제공 역할을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대응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의약육성법은 6월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거쳐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라는 제정 목적 아래 7월15일에 법률 제6965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이처럼 이전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는 양의사측의 온갖 반대에 부딪쳤지만, 한의계의 일치단결된 힘과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써 한의계가 주장하는 국민의료법에 한의사제도를 포함시키고,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현재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이전의 상황과 별반 차이는 없다. 지금도 양의계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온갖 폄훼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전의 국회공청회 사례처럼, 6일 개최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가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이 더욱 일치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일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국회 공청회가 성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 공청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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