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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한방산업육성협의회 ‘통합’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한방산업육성협의회 ‘통합’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연계/통합돼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연계/통합되는 것은 비롯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관련 위원회와, 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연계/통합되며, 모자보건심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연계/통합하고,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화와 연계/통합하되 조치시기는 인체자원 통합관리체계 마련과 연동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관련 위원회간 연계/통합되며,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폐지하되 보건의료 분야 관련 위원회와의 연계/통합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제도 정착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번 109개 위원회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통합 대상 45개 중에서 14개는 정비 후에도 통합 위원회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 숫자만큼을 전체 109개에서 제한 규모이다.



한편 이번 정비 대상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지난 1~2월 동안 심도있게 심의해 선정된 것으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게 되며, 대통령령(15건)의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하는 등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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