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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책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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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한의사회(회장 박정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경인구)가 지난 달 31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남도한의사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이 날 궐기대회에는 박정회 강원도한의사회장, 김명기 강원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영두 강원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남기훈 의료기기 사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경인구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이주봉 충청북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최동규 충청북도한의사회 홍보이사를 비롯한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임원 및 분회장,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강원, 충북지역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박정회 강원도한의사회장은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로 인해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특정 직능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진정 무엇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인지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구 충청북도한의사회장은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국가적 지원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온갖 규제들로 억압하고 있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며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이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인별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기본적인 진료의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원도한의사회와 충청북도한의사회의 공동 궐기대회는 지난 2월 1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 3월 19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 24일 충청남도한의사회 궐기대회에 이어 개최된 것이며, 이어 4월 2일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7일에는 대전광역시한의사회, 9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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