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6.2℃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6.0℃
  • 맑음영월24.0℃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4℃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8.4℃
  • 맑음대전26.7℃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8.0℃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7.6℃
  • 맑음광주28.3℃
  • 맑음부산28.8℃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8.6℃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5.3℃
  • 맑음24.7℃
  • 맑음제주28.4℃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9.0℃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6.1℃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3.7℃
  • 흐림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5.4℃
  • 맑음25.8℃
  • 맑음부안26.3℃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8.4℃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28.2℃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7℃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5.6℃
  • 맑음남해26.2℃
  • 맑음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정지 자격정지 ‘연평균 404건’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정지 자격정지 ‘연평균 404건’

A0012015032041284-1.jpg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0∼‘14년)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10년 450건 △‘11년 410건 △‘12년 816건 △‘13년 204건 △‘14년 279건 등으로 나타나 연평균 404건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해 △진료기록부 관련 18% △직무 관련 금품수수 17% △면허범위 관련 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10% △진단서 관련 6% △환자 유인행위 4%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이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유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마련해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우선 배포하는 이유는 전체 자격정리 처분 건수 중 의사에 대한 처분이 약 75.2%(‘14년도 처분의뢰 기준, 전체 2237건 중 의사 1683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해 시행된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진료비 거짓청구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명의 관련 △의료업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교육자료에는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 유인 △기타 준수사항 등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와 함께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사유 등 면허 취소 처분사유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교육자료에는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해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한편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반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와 함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림으로써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자료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