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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자 모집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양의학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5년도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유형별/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모형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한-양의학 협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 분석 △다빈도 협진질환, 약물 중복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 분석 △협진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한편 매년 사업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지원이 가능하다(연간 3억원, 5년 이내).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이며, 사업수행기관 신청서 및 청렴이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오는 27일 18시까지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44-202-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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