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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간호 인력 개편을 둘러싸고 커지는 갈등…간호협 입장 정리 나서

간호 인력 개편을 둘러싸고 커지는 갈등…간호협 입장 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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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 개편을 앞두고 간호계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협이 ‘인력 개편은 해도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옥수)는 지난 13일 간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간호 인력 개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옥수 회장은 특히 최근 붉어지고 있는 ‘2년제 간호학제’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4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어, 간협과 정부가 2년제 간호사를 만들려고 한다며 책임을 묻자,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선 것.



김 회장은 “협의체 등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 인력 개편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로 인한 간호사 대체 인력 양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협의체가 왜곡된 주장으로 일선 간호사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계 최대 숙원인 4년제 학제 일원화가 통과돼 완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지난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간호 인력 개편안을 요구하면서 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 금지를 조건부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3년 4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간호조무사를 특성화고와 학원에서만 양성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2017년 말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간호 보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



간호인력협의체는 이러한 간호 보조 인력의 학제와 명칭, 정확한 업무 구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 간협,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조무사양성기관, 시민단체,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4일과 12월 19일 2회에 거쳐 논의가 이뤄졌다.



오히려 김 회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 지휘·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 보조 인력이 위임 업무만 수행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 인력 개편은 그 간의 명확한 업무 한계나 관리 체계 없이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보조 인력이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해, 잘못된 간호인력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간호인력협의체에 전체 174개의 간호인력 업무 가운데 위임 가능한 항목 63개와 위임 불가 항목 111개를 전달하고 간호보조 인력 지휘·감독권을 요구한 상태다.



김 회장은 “위임 가능 항목은 현재 간병인이나 가족이 할 수 있는 업무 정도의 수준으로,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떼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위임 가능 항목 자체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이 위임 불가를 선언한 업무는 ▲간호사정 및 간호계획 수립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교육 상담 ▲경구투약 ▲비경구투약(외용, 점적, 좌약 투약 등 국소투약 미포함) ▲위루영양(비위관 영양 포함) ▲비위관 삽입 ▲카데터 삽입 ▲기관흡인과 같은 침습적 처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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