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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경실련,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경실련,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세법에 따라 공익 법인 병원의 매출액이 공시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개되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적정 수가 결정과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등 병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 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중은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는 보험료와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가 모두 늘어났다는 것과 함께 비급여 진료의 빠른 증가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의 단가 공개 이외에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는 만큼, 진정으로 국민의료비를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진료비가 집중되는 종합병원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와 특성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경영이익을 축소하는 등 병원의 경영왜곡 실태가 드러났지만, 정부에서는 병원 경영 적자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병원의 영리부대사업을 확대 허용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병원 회계기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3년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개정안은 병원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합리성이 확보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실련에서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재정 감시 및 보장성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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