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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된다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개편안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당초 기획단의 개편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최저보험료(1만6천480원) 도입의 경우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두게 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하게 된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지역가입자의 성(性),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되 고가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역시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보험료 증감 세대 규모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한 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부과체계 개선을 가능한 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가입자 간 형평성이 목적이지만 개선안 모형 중 몇 가지는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개편 중단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불거진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논의한 적 없다.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번복하기 앞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소둑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미 여야의 지지와 국민 여론의 방향이 개편쪽으로 검증된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그동안 기획단 개선안이 언론에서 비춰진 것을 제외하고 명확하게 발표된 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과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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