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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정부는 양의학 일변도 보건의료정책에서 시급히 탈피해야

정부는 양의학 일변도 보건의료정책에서 시급히 탈피해야

일제 강점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의사는 한의사였다.

당시 대한제국 황실에서 발행한 관보에 따르면 의사는 의학에 통달하여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로 되어있다.



또한 종두법으로도 유명한 지석영 선생은 한의사였으며, 특히 그는 현 서울대학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관립의학교를 설립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찍이 서양문물을 받아 들인 일제는 식민지인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억압하는 반면 의학은 양의학인 것만 같은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놓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소외되고 잘못된 정책 추진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끔까지의 보건의료정책은 양의사 양의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치(엑스레이) 관련 법령인 의료법 제37조에서 위임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한의사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내 유수의 법률 로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나 자격기준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규인 규칙에서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같은 양의학 일변도의 현 보건의료정책에서 시급히 탈피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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