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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범대위, 국내 주요 일간지1면 광고 게재 ‘국민 호응도 높여’

범대위, 국내 주요 일간지1면 광고 게재 ‘국민 호응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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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 12곳에 1면 광고를 게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양의계의 맹목적인 한의약 반대를 꼬집었다.

이번 일간지 광고는 각각 3가지 광고 문안과 그림으로 3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동아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에 실린 2월 11일자 광고는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의 사진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광고에서는 X-ray를 발견한 뢴트겐은 물리학자로, 그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X-ray 특허출원조차 하지 않았음을 소개함으로써 X-레는 양의사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을 강조했다.



‘양의학은 400년 전 그대로입니까?’







두 번째 광고가 진행된 2월 17일과 18일에는 국민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한겨레 등 8개 언론사에 광고가 게재돼 더 많은 국민들이 광고를 접할 수 있었다.

이 광고에서는 지난 70년간 한의사 제도를 시작으로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 자동차보험 한방병의원 적용,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양의사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적했다. 양의사들이 400년 전 의학에 멈춰있지 않은 것처럼 한의학도 이 시대에 맞는 현대적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왜!왜! 불편한 진실



가장 최근에 게재된 일간지 광고는 지난달 25일 내일신문에 실린 ‘왜!왜!왜! 불편한 진실’ 편이다.

이 광고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양의사들에게 환자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 등을 질문하며, 양의사들의 반문명적·비양심적 행태를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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