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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의료기기 사용 위한 성금 쾌척 줄이어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의료기기 사용 위한 성금 쾌척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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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현실화하려는 협회 회원들의 열망이 자발적 성금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특별회비 및 성급 납부를 시작한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 동안 수납된 특별회비 및 성금은 총 4억 770만원으로 약 3600여명의 회원(기관 및 단체포함)이 납부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원들이 특별 회비 외에 별도로 자발적으로 납부한 성금은 총 6천만 원으로 액수도 5만원부터 1790만원까지 다양하다.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단식 투쟁 중이던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000만원을 쾌척한 것을 비롯, 최윤용 까치한의원장이 1790만원, 이승렬 편한세상한의원장이 1000만원을 선뜻 성금으로 낸 데 이어, 정의훈 중화당 원장이 600만원, 박성우 경희한의원장이 200만원, 정성채 장자한의원장·김종운 경희한의원장이 120만원을 냈다.



1790만원을 성금으로 낸 최윤용 까치한의원장은 “우리가 한의사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 그 이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회비 납부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며 “일간지 등 구독률이 높은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홍보물 등 대국민 설득에 뜻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 외 단체로는 광주한방병원협회에서 500만원을 쾌척했고,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한약산업협회, 동국대 한의과대 동창회가 각각 100만원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현안 해결에 선뜻 기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수호 등 뜻있는 일에 긴급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금한 사례가 있었지만 수납개시 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거액의 성금이 수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회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부당한 규제를 반드시 철폐해 모금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관시행세칙 제 1조에 의거, ‘2014 의료기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회비’는 회계연도 말인 201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특별히 지난 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감면규정을 제외해 회원의 신분이나 의료업무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부과했으나 개인당 정해진 액수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쾌척하는 회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후원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현실화 되고, 향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면 전체 건보비가 감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따로 양방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한의원에서 하게 된다면 국민입장에서 진료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환자가 한양방 병원을 오가며 지출하던 전체 진료비는 감소하게 돼, 국가 전체로 보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선우유정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제도개선 및 국회공청회, 교육센터설립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한 달 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비 및 성금 납부 참여를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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