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4℃
  • 맑음24.4℃
  • 구름많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4.4℃
  • 박무백령도25.1℃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5.7℃
  • 흐림동해25.1℃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청주28.0℃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3.6℃
  • 맑음안동25.6℃
  • 구름많음상주25.1℃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27.3℃
  • 맑음전주27.3℃
  • 박무울산26.4℃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8.5℃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7.0℃
  • 맑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4.8℃
  • 구름많음24.0℃
  • 맑음제주27.9℃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8.9℃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2.9℃
  • 구름많음홍천25.1℃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5.4℃
  • 맑음금산24.9℃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6.3℃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2.6℃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5.4℃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8.4℃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4.5℃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3.2℃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9℃
  • 맑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피부관리실에서의 유사의료행위 ‘여전’

피부관리실에서의 유사의료행위 ‘여전’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최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피부관리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피부관리실 피해 상담 분석 및 피부관리실 이용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피부 관련 상담사례 2763건 분석과 함께 소비자 500명 대상의 이용실태 조사, 피부미용실 50곳 조사 및 홈페이지 광고 분석으로 진행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민간소비자단체로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총 276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상담이 6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계약불이행 14.7% △부작용 11.1% △기타 5.4% △부당행위(화장품 강매 및 허위과장광고 등) 3.6% △서비스 불만족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관리실 이용 소비자 조사결과 피부관리실에서 피부 박피, 문신, 점빼기, 레이저 제모 등 유사의료행위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의료행위로는 △리프팅/주름 개선 60.4% △미백 57.2% △모공축소 34.8% △점 빼기 19.0% △여드름 관리 15.6% △체형/비만 관리 14.6% △문신 12.8% △레이저 제모 6.0% △피부 박피 5.0% △귀 뚫기 3.6% 등이었다.



실제 문신이나 레이저 제모, 피부 박피, 귀 뚫기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관리실에서 여전히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소비자 상담 중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피부관리 이용 중 기기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0명(74.0%)은 기기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기기로는 △고주파 76.0% △초음파 45.1% △필링기 16.8% △IPL 14.9% △저주파/유분측정기(13.0%) △냉각마사지기(8.1%) △레이저제모기(4.9%) 등으로 나타났으며,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통해 관리를 받은 소비자 중 67.8%(251명)는 홍조/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에서 고주파/저주파, 필링기 등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기기를 이용해 관리를 받은 소비자가 화상, 색소침착, 흉터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는 미용업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피부관리실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