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2℃
  • 맑음26.5℃
  • 맑음철원25.2℃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22.2℃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9.1℃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4℃
  • 맑음22.0℃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2.1℃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20.6℃
  • 맑음21.7℃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4.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관련 평가 규정(「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4.12.16일자로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과 행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근거 생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경제성평가 특례 대상 및 평가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는 경제성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대체평가 방안으로,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고, 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설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선별등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중에서 임상적 필요도(대체약제 여부 등)와 제외국의 등재수준(등재국가 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