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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심평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상위’ 기관 선정

심평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상위’ 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3년 우수기관(2등급)에 이어 최상위(1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심평원은 공공기관 Ⅱ그룹(직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014년 31개 공공기관)부문에서 1~5등급 중 최상위 1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그동안 심평원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를 위해 금품을 요구한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승진 승급 제한 및 징계시효 연장 등 제도를 강화하였고, 공금 횡령 유용에 국한되었던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을 금품 수수의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부패공직자 징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청렴교육, 직원들의 윤리딜레마 토론활동, 반부패 자율시책 공모전, 전체 임직원의 부패예방 및 척결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심평원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 간부(진료심사평가위원장, 연구소장)까지 확대하였고, 의약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손명세 원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한민국 청렴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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