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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불필요한 입원진료 차단한다

불필요한 입원진료 차단한다

정부가 상급병실 개선 등 국민의료비 경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입원진료가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기간이 길어질 때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6일째부터 30일까지, 31일째부터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각각 30%, 40%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1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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