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공공의료 발전 막아온 대표적 규제 개선…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도 확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 ‘기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정된 1997년 이후, 도시지역 한의사 배치 개정 지속요구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의료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 등 ‘의미’
보건복지부는 17일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에 한의사 배치기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김용익 의원이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한방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던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지역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게 된 것은 그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가 해결된 것이며, 1997년부터 진행된 지난 18년간의 한의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얻은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평등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국민들이 공공보건의료 내에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향후 도시지역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농어촌지역과의 한의의료서비스의 역차별 해소 및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에서 보건의무직 공무원이나 공중보건한의사 등의 한의사 인력 확보에도 근거가 되는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한의공공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산하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전문인력 중 한의사 배치기준을 명시, 한의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등에서도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치미병(治未病)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생활습관 관리 등을 통한 질환의 예방적인 측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중 한의사 배치기준이 명시된 만큼 향후 국가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국가·지자체 지원사업에 한의사나 한의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것은 물론 향후 만성질환 등과 관련된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한의사 인력이 참여가 확대되는 등 한의공공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