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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여한, “여한의사의 활발한 회무 활동 위한 제도적 보완책 시급”

여한, “여한의사의 활발한 회무 활동 위한 제도적 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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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의사가 협회 회무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협회 회관 3층 추나홀에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열린 ‘여한의사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의계 내의 더 많은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다양한 접근성을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 또는 정책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성이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얼핏 양성평등에 더 어긋난 정서인 듯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한의사의 회무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 비춰보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발전적인 한의 회무 시스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공직에 여성 참여율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여성할당제 정책처럼 한의계 내에서도 여성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발족한 이래 전국 한의과대학 졸업생수가 매년 800여 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협회 회원 수는 현재 2만 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



이 중 한의대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과 거의 비등해졌으며, 면허를 취득한 여한의사의 수도 이미 3천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올해로 창립 20여년이 된 (사)대한여한의사회 같은 경우 대회원 세미나, 한의계 정책참여 뿐만 아니라 여치협, 여자의사회와 같은 타 여성의료인 단체와의 정책 교류, 의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꾸준하게 대한민국 여성의료인, 여성한의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분회, 지부 등에서 활동을 있다 해도 현재 남성 중심으로 짜여진 구도 속에서 여한의사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4년도에 다음과 같은 정관개정을 통해 여자치과의사들이 회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무시스템을 상당 부분 개혁했다. (그림 참조)



이에 따라 여한 측은 향후 고려해 봐야 할 제도적 개선점으로 △각 분회, 지부 임원 선출 시 해당 분회의 추천을 받아 여한의사 1인을 당연직 임원으로 선출하고, △각 지부 ,중앙대의원 선출 시 해당 분회 지부의 추천을 받아 회원 수 비례 또는 기회 균등을 위한 순환배정 등 방법을 통해서 10인 이상 우선 선출하며 △현 여자치과의사회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당연직부회장으로 돼 있듯, 여한의사의 원활한 회무활동을 위해 여한의사회 회장을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2부에서는 신미숙 국회본청한의사가 ‘여자 한의사 사회참여에 관심은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패널토의에서는 류은경 전 여한회장이 여한의사의 협회 회무 참여 활성화 방안, 전길양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장이 여성전문인의 미래와 사회적 역할,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이 여한의사의 공직진출, 박재현 인천중앙병원 진료과장이 여성의료인의 창의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소경순 여한의사회장은 “여한의사가 각 기관, 정부, 각 단체에 수장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한의사의 역량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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