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맑음25.2℃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6℃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9.3℃
  • 맑음19.7℃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0.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1.9℃
  • 맑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관련 평가 규정(「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4.12.16일자로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과 행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근거 생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경제성평가 특례 대상 및 평가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는 경제성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대체평가 방안으로,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고, 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설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선별등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중에서 임상적 필요도(대체약제 여부 등)와 제외국의 등재수준(등재국가 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약에 대해 적정 가치를 인정함과 더불어 등재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된다.



개선을 입증한 약제는 현행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교약제 가격수준으로 상향하여 개선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며, 등재절차 과정에서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 약가’를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한 신속등재절차(fast track)를 거치게 됨으로써 일부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을 60일 단축하는 등 환자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약업계 이해를 도모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5.2.3(화) 오전 10~12시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