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8℃
  • 흐림23.3℃
  • 구름많음철원22.4℃
  • 흐림동두천22.9℃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3.1℃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21.1℃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21.6℃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3.8℃
  • 흐림원주25.8℃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영월24.9℃
  • 흐림충주26.1℃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1.4℃
  • 구름많음청주25.1℃
  • 맑음대전24.6℃
  • 흐림추풍령22.0℃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22.5℃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6.4℃
  • 흐림전주24.6℃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5.0℃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3.1℃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4.6℃
  • 맑음23.4℃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22.0℃
  • 흐림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2.7℃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6℃
  • 맑음22.9℃
  • 맑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정읍23.4℃
  • 흐림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4.4℃
  • 구름많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2.5℃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1.4℃
  • 맑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0.3℃
  • 흐림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3℃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2.2℃
  • 맑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토론 상대에 냉소적 태도로 일관한 양의계에 반감

토론 상대에 냉소적 태도로 일관한 양의계에 반감

A0012015012648898-1.jpg

시청자 게시판… ‘의사협회 관계자는 예의를 갖춰달라’

양의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나만 의료인?’





지난 14일 KBS 1TV 박상범의 시사진단에 이어 SBS 이슈인사이드에서 한/양의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두 번째 설전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양의계측의 일관된 주장은 의료기기에는 서양의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으며 의료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로 볼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의계의 이같은 주장은 진단과 치료를 구분하지 않는 점, 시대와 과학문명의 발전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토론 과정에서 한의계 대표들이 조목 조목 반박을 해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12월호에 게재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법원판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소개됐다.



이 논문에서는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을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서양의학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이용하면서 비로서 환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효과 검증이 가능해져 상당한 의학적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한의학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효과 검증도 않되었으니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제도와 전문의제도, 법규 등은 자신들의 제도발전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들을 양방병원에 적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 발전수준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한의학과 한방의료 행위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존의 법규나 교육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외형적으로는 의료기기가 어느쪽에서 제작되었는지는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한의사들이 이런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제공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라 이론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이원체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진단용 영상의료기기의 이용 자체에서부터 한의사들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논문은 “제도사적이고 까다로운 인식론적인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런 점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이 연구는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와 같은 제도적 혼란이 부분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외형적으로는 기기의 개발이 어느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어놓으면서도 이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문은 “자신의 입장에서 기존 제도를 수락했던 의협이 이에 기초하여 법원의 판결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규제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날 토론의 마지막 발언을 한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은 “현대 한의학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의과에서는 지금까지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끊임없는 반대로 일관해 왔었다.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대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양의계가 현대 과학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라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려는 이유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양의계와 보건복지부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



한편 이날 토론을 진행하는 내내 양의계측 토론자들이 엄연히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빗대어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해 분위기를 불편케 했다.



토론 후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한 시청자는 “패널로 의사협회 관계자는 토론하는데 예의를 좀 갖추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듣기가 불편합니다. 상대방 패널을 비웃고 무시 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이슈로 티비 프로그램에 출현해서 토론하는것을 보았는데 그때 역시 상대토론자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의 입장에서 발언의 내용은 접어두더라도 그 태도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라며 양의계 측 토론자들의 태도에 반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