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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농간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이유없이 차별을 당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농간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이유없이 차별을 당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6일 ‘이제 의료의 중심은 양의사가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일부 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행정으로 다른 단체들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에 대한 엄벌과 상위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차별을 일삼는 관행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권덕철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폄훼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읽으면서 자신의 함량 미달과 능력 부족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의료법을 1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칠 내용에 불과하다”며 “만약 권덕철 실장이 정말 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의료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참실련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환자에 대한 빠른 진단이 어렵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불필요한 촬영이 증가한다’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한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 진단은 의료법에 따라 양의사와 100%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양의사와 100% 동일한 진단권한 및 진단서 발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권 실장의 이 같은 발언들은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양의사보다 못한 존재다’,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거나 양의사보다 능력이 없다’ 등의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즉 한의사를 무당이라고 모욕하고 한의학을 비과학이라고 근거없이 폄훼한 일부 몰지각한 양의사들과 동일한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권덕철 실장이 양의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리베이트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 및 영유아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에서 한의사들만 누락되어 있는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우선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 의료인행정처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실장은 리베이트 수수를 한 양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아예 하지 않거나 대폭 경감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에 2012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서 1만5000명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양의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촉구한 감사원의 지적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권덕철 실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비판한 그대로 국회와 사법부에서 만들고 판단하는 의료법을 자신의 신념을 대입해 한의사의 권한을 마음대로 판단하여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사법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위법임을 확인했음에도 양의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유아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는 ‘의료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는 양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한의사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무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양의사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검토는커녕 답변조차 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의사들의 눈치만을 살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도 양의사들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양의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을 검토해 보면 진단, 신고, 역학조사, 예방, 소독은 물론 심지어 예방접종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한의사는 양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양방’으로만 제한해 한의사는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양의사와 동일하게 할 수 있지만 유독 ‘예방접종’에서만 양의사와 차별을 받고 있다. 한의사는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양의사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검토는커녕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참실련은 “권덕철 실장이 감사원에서 2차례나 지적한 사항을 무시하고 양의사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양의사들의 한의사 폄훼 내용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의견인양 발언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는 제한은 물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양의사’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한의사’에 대해서는 허용 규정은 고사하고 금지하는 규정도 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임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토록 여지를 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힘이 강한 단체에는 굴복하고 힘이 약한 단체에는 갑질을 서슴치 않는 태도’는 자칫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전체 또는 행정부 공무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덕철 실장 등 일부 공무원들의 일부 단체 편향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과 함께 △의료인에 대한 가장 최상위 법률인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농간으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이유없이 차별을 당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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